교원양성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설치된 교원양성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원양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사범대학장과 교육대학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학사운영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 1인은 교원양성에 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과정 개발,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직과정 이수허가에 관한 사항
3.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에 관한 사항
4.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양성 과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규정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