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15.9.22., `16.12.13., `17.9.1. `18.11.1.)
1. 위원 : 총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교직원
2. 위원장 : 행정처장
3. 간사 : 시설담당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8.11.1.)
1. 설계·건축공사·토목공사·시설안전관리 계획과 각종 교육시설 증축, 개축, 보수공사. 다만, 보수공사는 3억원 이상의 경우에 한함
2. 공사 기본 구조상 설계 변경
제4조(규정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