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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위원회 규정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15.9.22., '16.12.13., '17.9.1. '18.11.1., '26.6.25.)
1. 위원 : 기획처장, 행정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교직원
2. 위원장 : 행정처장
3. 간사 : 시설담당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8.11.1.)
1. 설계·건축공사·토목공사·시설안전관리 계획과 각종 교육시설 증축, 개축, 보수공사. 다만, 보수공사는 3억원 이상의 경우에 한함
2. 공사 기본 구조상 설계 변경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4조(규정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6.25.)
이 규정은 202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