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후생복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15.5.26., `15.9.22., `18.6.1. `18.11.1.)
1. 위원 :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ㆍ취업지원처장, 시설구매팀장, 학생장학복지팀장, 총학생회장, 학생복지위원장 및 학생ㆍ취업지원처장이 위촉하는 4명이내의 교원
2. 위원장 : 학생·취업지원처장
3. <삭제 ‘22.10.11>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임대사업의 기능과 운영<개정 ‘22.10.11>
2. 복지사업 계획과 운영
3. 장애학생 교육과 생활지원
4. 규정의 개정과 폐지
5. 그 밖의 복지와 관련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학교에서 임대하는 모든 사업체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제4조(규정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