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위원회는 본부 위원회와 각 단과대학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3조(구성)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본부 위원회와 단과대학 위원회로 구성한다. (개정 '26.3.13.)
1. 위원 : 교목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국제교류처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단과대학장
2. 위원장 : 학생·취업지원처장
3. 간사 : 학생장학복지팀장
② 본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3.4.13.)
1. 위원 : 교목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단과대학장
2. 위원장 : 학생·취업지원처장
3. 간사 : 학생장학복지팀장
③ 단과대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 : 학장과 학부(과)장 또는 전공 책임교를 포함하여 학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교직원(개정 '23.4.13.)
2. 위원장 : 단과대학장
3. 간사 : 교학팀장(교학팀장이 없을 경우에는 단과대학 소속 직원)
제4조(기능)
① 본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3.4.13.)
1. 총학생회칙 제정과 개정에 대한 사항
2. 총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의 조직에 대한 사항
3. 학생회비 책정에 대한 사항
4. 총학생회장과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와 당선자 인준에 대한 사항
5. 학생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대한 사항
6.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7. 단과대학 위원회로의 심의위임에 필요한 사항
8. 단과대학 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해 온 사항
9. 관계 교직원의 출석요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단과대학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3.4.13.)
1. 단과대 학생회칙 제정과 개정에 대한 사항
2. 단과대 학생지도와 학업지도에 대한 사항
3.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4. 본부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5. 본부 위원회로의 심의를 요청할 사항
6. 관계 교직원의 출석요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규정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 (경과조치) "학생상벌위원회"는 "학생지도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시행일(2023년 4월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6. 3. 13.)
이 규정은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