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18.6.1., '20.10.1.)
1. 위원 : CKU스포츠단장, 학생·취업지원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교직원
2. 위원장 : CKU스포츠단장
3. 간사 : CKU스포츠단 직원 중 CKU스포츠단장이 지정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8.6.1., '20.5.26., '20.10.1.)
1.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대한 사항
3. <삭 제>
4. 체육특기자 장학생의 자격 심사
5. 운동부의 신설과 폐지에 대한 사항
6. 코치의 선임에 대한 사항
7. 운동부원의 국내·외 대회 출전과 초청 경기에 대한 사항
8. 체육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
9. 선수 표창과 징계에 대한 사항
10. 규정 개정과 폐지에 대한 사항
11. 그 밖의 CKU스포츠단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
제4조(규정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