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 : 총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평교수
2. 위원장 : 위원들이 호선하는 위원
3. 간사 : 감사팀장
② 위원회는 각 입학전형별로 입학원서 접수 시점부터 입학전형 종료 후 20일까지 활동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입학·편입학의 전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전형 부정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2.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과정과 관리시설 내·외부의 통제
3. 자체 평가와 보고
4. 그 밖의 입학전형 공정관리에 관련된 업무(신설 `17.5.23.)
제4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17.5.23.)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