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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4.3.1., '26.6.26.)
1. 위원 : 교무처장, 교육과정혁신센터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단, 외부 위원 2명과 학생 위원 2명 포함)
2. 위원장 : 교무처장
3. 간사 : 학사운영팀장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5.12.11.)
1.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ㆍ개편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3.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련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6.3.1.)
③ 단과대학, 학과·부(전공), 계열에는 관련 교과과정의 심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며, 학장, 학부(과)장과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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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규정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11.)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6. 26.)
이 규정은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