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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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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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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행위 등으로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6.8.23.)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이나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러한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삭제 `16. 8. 23.)
6. (삭제 `16. 8. 23.)
7. (삭제 `16. 8. 23.)
8. "부당한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16.8.23.)
② 부정행위에는 본인이나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타인에게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실행하라고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그 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이 포함된다.(신설 `16. 8. 23.)
③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16. 8. 23.)
1.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부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다른 결론으로 유도하는 연구 결과의 왜곡 행위
2.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학계 국내외 학회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3.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4. 연구대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5. 연구 자료를 부당하게 확보·활용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④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⑦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⑧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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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우리대학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교내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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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범위)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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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치)
부정행위에 대한 본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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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18.11.1)
1. 위원 : 산학연구처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교원
2. 위원장 : 산학연구처장
3.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해당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기피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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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교내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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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부정행위의 제보ㆍ접수 및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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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보ㆍ접수)
① 제보자는 산학연구처 연구진흥팀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과제명이나 논문제목과 함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18.3.29.)
②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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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위원장은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신설 `1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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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예비조사 내용ㆍ방법)
①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의 각 항목에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② 예비조사는 산학연구처(연구진흥팀)에서 담당하되,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나 별도의 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다만, 신청 사안과 관련된 단과대학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진상조사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신설 `1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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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예비조사 결과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와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와 판단의 근거
4. 그 밖의 관련 증거자료
제4장 본조사 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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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본조사의 착수와 기간)
① 본조사는 총장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신설 `1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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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조사위원회의 구성) (신설 `16. 8. 23.)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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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16. 8. 23.)
① 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와  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으면 위원장은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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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출석과 자료제출의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과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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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의제기와 변론의 권리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와 변론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관련절차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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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나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와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증거와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나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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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판정)
① 위원회는 조사내용과 결과에 대한 확정은 합의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한다.
② 위원회는 확정된 내용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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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이의신청 및 재심의) (신설 `16. 8. 23.)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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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권리보호와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이나 위해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과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를 비롯한 총장과 업무관련 교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엔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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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정해진 제출방법과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 지원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법령이나 해당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2. 공공의 복지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연구 지원기관이나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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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교ㆍ직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대한 사항은 다른 관련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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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록의 보관ㆍ공개)
① 예비조사와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연구처(연구진흥팀)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개정 `15. 9. 22)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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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준용)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다.(신설 `16. 8. 23.)
부 칙
1. ➀(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➁(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발생한 사안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➂(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➀ 이 규정은 201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➁(경과조치) 검증시효 기간 폐지와 관련하여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일(2011.6.2.)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을 적용하여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