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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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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15.5.26., '15.8.25., '18.5.18., '21.3.26., '26.6.30.)
1. 위원 : 교학부총장,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교원
2. 위원장 : 교학부총장. 다만, 유고시 교무처장이 대행
3. 간사 : 교원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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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임교원의 임명과 면직 제청 동의에 대한 사항
2. 비전임교원의 임명과 면직 동의에 대한 사항
3.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의 보직 제청 동의에 대한 사항
4. 전임교원의 승진, 휴직, 복직 제청 동의에 대한 사항
5. 교원연구년과 해외연수(출장)대상자 선정에 대한 사항
6. 교원의 포상추천 및 징계요청에 관한 사항(개정 '23.5.11.)
7. 의과대학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총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교원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임용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임명과 면직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직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1. 연구실적과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육, 연구와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와 그 밖의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설립정신구현과 대학 발전 기여도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비밀투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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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규정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6.30.)
이 규정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