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임교원의 임명과 면직 제청 동의에 대한 사항
2. 비전임교원의 임명과 면직 동의에 대한 사항
3.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의 보직 제청 동의에 대한 사항
4. 전임교원의 승진, 휴직, 복직 제청 동의에 대한 사항
5. 교원연구년과 해외연수(출장)대상자 선정에 대한 사항
6. 교원의 포상추천 및 징계요청에 관한 사항(개정 '23.5.11.)
7. 의과대학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총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교원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임용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임명과 면직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직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1. 연구실적과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육, 연구와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와 그 밖의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설립정신구현과 대학 발전 기여도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비밀투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