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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규정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15.5.26., '18.4.26. '19.3.21., '21.3.26., '22.3.15., '25.10.16, '26.6.30.)
1. 위원 :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
2. 위원장 : 총장
3. 간사 : 교원지원팀장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사항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5.12.11.)
1. 학칙과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사항
2. 대학(원), 학부(과)ㆍ전공, 부속기관,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사항
4. 대학 학사 운영과 개선에 대한 사항
5.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4조(규정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6.30.)
이 규정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