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무위원회 규정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15.5.26., '18.4.26. '19.3.21., '21.3.26., '22.3.15., '25.10.16.).
1. 위원은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장으로 하며,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 명의 교직원을 추가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총장이 한다.
3. 간사는 교원지원팀장이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사항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5.12.11.)
1. 학칙과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사항
2. 대학(원), 학부(과)ㆍ전공, 부속기관,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사항
4. 대학 학사 운영과 개선에 대한 사항
5.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4조(규정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