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 4. 27)
제2조(적용 범위)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정관」, 「학칙」, 그 밖에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15. 4. 27)
제3조(설치)
①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부서장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획조정실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5. 4. 27, ‘15. 5. 26)
②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검토하여 상설위원회의 설치는 교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시적인 특별위원회 설치는 교무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5. 4. 27, ‘15. 5. 26)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15. 4. 27)
1. 위원 : 각 위원회 규정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하되, 위원 수는 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함.(개정 `15. 4. 27)
2. 위원장 : 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함.(개정 `15. 4. 27)
3. 부위원장 : 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4. 간사 : 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함.(개정 `15. 4. 27)
5. 서기 : 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함.(개정 `15. 4. 27)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5. 4. 27)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직자는 그 보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개정 `15. 4. 27)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15. 4. 27)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5. 4. 27)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 보관하고, 출석위원이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5. 4. 27)
제8조(비밀유지)
① 위원회는 의결 결과만을 공개하며,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토론과정과 표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15. 4. 27)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회의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개정 `15. 4. 27)
제9조(준용)
우리 대학교의 모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이 규정에 따르며, 각 위원회 규정은 목적, 구성, 기능과 운영 에 대한 특이한 사항만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개정 `15. 4. 27)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