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4.27.)
제2조(적용 범위)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정관」, 「학칙」, 그 밖에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15.4.27.)
제3조(설치)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이 기획처의 협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시적인 특별위원회 설치는 교무위원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 위원회 규정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부 인사 등을 위촉할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개정 `21.2.23.)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5.4.27.)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자는 그 보임기간으로 하며, 결원 보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1.2.23.)
제5조(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개정 `15.4.27.)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15.4.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는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개정 `21.2.23.)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5.4.27.)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 보관하고, 출석위원이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5.4.27.)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회의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개정 `15.4.27., `21.2.23.)
제9조(준용)
우리 대학교의 모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이 규정에 따르며, 각 위원회 규정은 목적, 구성, 기능과 운영 에 대한 특이한 사항만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개정 `15.4.27.)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