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처리정보의 이용과 제공의 제한)
① 보유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부서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부서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
② 보유부서의 장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과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보유부서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④ 보유부서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우리 대학교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 보유부서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부서는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해당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