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경조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리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경조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2. 일반행정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제3조(경조사 종류와 경조비 지급액)
경조사 종류와 경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의 결혼 : 100,000원
2. 자녀의 결혼 : 100,000원
3. 본인의 사망 : 300,000원
4. 배우자 사망 : 200,000원
5.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사망 : 100,000원
6. 자녀의 사망 : 100,000원
8. 본인이 1개월 이상 입원가료 시 : 100,000원
제4조(경조비 수령 절차)
① 경조비의 수령권자는 사유발생일 이전 7일이나 이후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총무팀에 소명해야한다.
② 제3조 제5호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조비 수령권자는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경조비의 증감)
우리 대학교의 재정사정에 따라 총장은 경조금 지급액을 증감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