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보관 및 사용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문서처리 규정'에 따라 직인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인의 종류)
① 직인은 교인과 총장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부속기관장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개정 `18.12.17.)
제3조(직인의 제작ㆍ관리)
① 직인의 제작, 교부, 폐기 등은 총무팀에서 관장한다.
② 직인의 제작, 교부, 폐기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그 사유서를 총무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무팀에서는 인영부를 비치하고 직인의 인영을 등록ㆍ보존해야 한다.
④ 직인을 재교부하거나 폐기한 경우 종전의 직인대장은 따로 비치 보존해야 한다.
제4조(인명의 내용)
① 교인의 인명은 교명에 ‘인'자를, 직인은 직위의 명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계인의 인명은 ‘계'자 밑에 기관명이나 직위명을 붙인다.
제5조(규격ㆍ글씨)
① 교인과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개정 `18.12.17.)
1. 교인 : 3.0센치미터
2. 총장직인 : 3.0센치미터
3.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 2.7센치미터
4. 부속기관장의 직인 : 2.7센치미터
② 계인은 가로 1.4센치미터, 세로 3.5센치미터의 원통형이다.
③ 교인, 직인, 계인은 다음과 같은 글씨로 세로로 새긴다.
1. 교인 : 전서체 한자
2. 직인과 계인 : 전서체 한글
제6조(직인의 사용)
① 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공문의 대외 발송에는 총장의 직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직인의 날인은 결재가 완료된 문서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근거가 명확치 않은 문서와, 그 밖의 서류에 날인할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부에 직인 사용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
③ 증명서 발급 대장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의 경우는 직인 날인 기록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날인 위치)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인증하는 자의 성명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8조(직인의 사용ㆍ보관책임)
직인의 사용ㆍ보관책임은 사무분장에 따른다.(개정 `18.12.17.)
제9조(철인의 제작ㆍ사용)
① 철인은 교인으로만 사용한다.
② 철인의 인영은 원의 중심에 우리대학교 심볼마크와 그 주위에 한글과 영문의 교명을 새기되, 그 규격은 직경 3.5센치미터의 원형으로 한다.
③ 철인은 신분증, 학생증, 도서열람증, 그 밖의 증명서 발급에 사용하되 첨부된 사진과 증명되는 자의 성명 기재 부분에 찍는다.
제10조(전자직인의 등록ㆍ관리)
① 총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직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 직인의 인영규격과 글씨체는 일반직인과 같아야 한다.
②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는 부서는 총무팀에 등록하여 컴퓨터 화일과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총무팀장은 전자직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컴퓨터 파일을 관리해야 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