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모든 규정이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학교업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규범형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명칭과 내용을 말한다.
1. 학칙 : 법령과 ‘법인 정관'에 따라 학교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정한 기본적 규범
2. 규정 : ‘학칙'이 위임한 사항과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
3. 세칙 : 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
4. 내규 : 규정과 세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소관부서의 업무처리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규범
제3조(적용범위)
① 모든 규정의 운용, 관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학칙'의 개정, 폐지 절차와 관리는 ‘학칙'에 의한다.
제4조(설치)
ⓛ 모든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형식ㆍ내용)
① 규정은 총칙, 본칙, 부칙으로 구성한다.
② 규정은 다음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은 편,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 이상의 항목에는 표제를 붙임
2. 조문은 한글을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자, 그 밖의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한글표기를 병행
3.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4. 본문에 포함하기에 복잡한 내용은 부칙 다음에 [별표]의 도표로 명시
제6조(효력)
① 규정의 효력은 그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② 법령이나 ‘법인 정관'에 위배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규정의 효력 순위는 제2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동일 순위의 규정 간에는 신 규정이 우선한다.(개정 `24.1.1.)
제7조(규정의 입안)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기 위한 안(이하 "규정안"이라 한다)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 입안시 7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에 정책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과 총장의 지시에 따라 기획처에서 입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5.5.26., `18.6.1., `19.3.21.)
제8조(규정안의 제출과 사전협의)
규정안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기획처에 제출하되 당해 규정안의 정책예고에 대한 구성원 의견수렴사항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규정안이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부서 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5.5.26., `18.6.1. `19.3.21.)
제9조(규정안의 검토와 협의)
기획처는 제출된 규정안에 대하여 내용, 형식과 효력 상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규정안을 수정할 수 있다.(개정 `15.5.26., `18.6.1.)
제10조(규정안의 심의)
① 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4.1.1.)
다만,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장 내부결재로 시행한다.(신설 `17.9.1.,개정 `24.1.1.)
1. 상위 법령 및 교내 타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에 따라 자동적으로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2. 교내 직제 및 업무 소관부서 변경 등에 따라 관련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직제가 폐지되어 해당 규정이 폐지 되어야 하는 경우(개정 `24.6.13.)
3. 그 밖의 단순한 오기, 오타 등의 경우
4. 제2조의제3호 및 제4호 규정(신설 `24.1.1.)
제11조(규정의 확정ㆍ공포)
규정안은 총장의 재가로 규정의 제정ㆍ개폐가 확정되며, 확정된 규정은 총장이 공포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규정의 보관과 배포)
규정의 원본은 기획처에서 보관하며 기획처는 시행 일자를 명시한 규정 사본을 각 부서에 배포한다.(개정 `15.5.26., `18.6.1.)
제13조(규정의 정비와 게시)
① 제정ㆍ개정된 규정은 공포한 후 시행하고 각종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정해진 서식에 따라 규정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② 기획처장은 연1회 이상 규정집 추록을 발간하여 각 부서에 배포하며, 각 부서의 장은 받은 추록을 가제 정리한다.(개정 `15.5.26., `18.6.1.)
③ 기획처장은 규정 전문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한다.(개정 `15.5.26., `18.6.1.)
제14조(규정의 해석)
규정의 해석은 기획처가 시행하며, 부서간의 책임관계, 그 밖의 중대한 사항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개정 `15.5.26., `18.6.1.,`24.1.1.)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