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배차)
모든 차량의 배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원칙에 따라 시행하되 공용 업무에 한하며, 배차기준은 관내(강릉시 일원)와 관외(강릉시외 지역)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15.9.22., `18.6.1.)
1. 차량사용부서는 관내사용은 1일전, 관외사용은 7일전에 총무팀에 차량사용신청서를 제출. 다만, 긴급배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관외차량운행은 공식적인 학교행사에 한하며, 그 밖의 단과대학, 학부(과), 동아리행사를 위하여 차량을 관외지역으로 운행하는 것은 불허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운행에 필요한 연료는 사용자(사용부서 포함)가 주유하며, 운행 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솔자는 책임을 지고 차량 탑승자를지도 관리해야 함3. 총무팀장은 신청순위와 업무의 완급에 따라 배차
4. 배차 시간은 1회 1시간을 기준으로 함
5. 차량의 사용은 가급적 단독사용을 지양하고 행선지가 같을 경우 공동사용
6. 통근차는 교직원의 출퇴근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음. 다만, 학교행사와 체육행사 시에는 예외로 사용
7. 통근차를 공식적인 행사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7일전에 행정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