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8.25.)
제2조(이용원칙)
① 체육시설은 재학생의 체육수업과 교직원, 운동선수 및 일반 재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사회를 위한 체육·문화행사와 체력단련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8.25.)
제3조(이용신청)
① 재학생, 학생동아리,교직원 등 단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CKU스포츠단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7.9.1., `18.6.1., `20.8.25., `20.10.1.)
② 각 학부(과)의 운동 기자재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학부(과)장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8.25.)
③ 외부단체 신청은 1개월 전에 접수한다.(개정 `20.8.25.)
④ 교내 및 교외에서 신청 및 승인되었다 하여도 학교행사가 예정 또는 시행될 시 우선할 수 있다.(신설 `20.8.25.)
제4조(이용제한)
CKU스포츠단장은 이용자의 안전관리, 파손, 화재의 우려 등을 검토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1.)
제5조(이용료)
외부 단체에서 체육시설을 대여 또는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5.9.22., `18.6.1., `20.8.25.)
제6조(준수사항)
체육관과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8.25.)
1. 금연 및 금주
2. 이용시간
3. 입장 정원
4. 음식물 반입 금지
5. 경기장에 맞는 전용신발 착용
6. 전염병 및 질병환자 입장 불가
7. 주차장 이용 및 공공시설 청결사용
8. 행사 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
제7조(보상)
체육시설의 이용 중 비품, 창문,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는 즉시 이를 원상회복(변제)하여야 한다.(개정 `20.8.25.)
부 칙
1.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세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세칙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세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