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조(운영자의 의무)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운영자는 계약체결이 끝남과 동시에 자가비용으로 우리 대학교를 수익자(보험금 수령인)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
2. 시설이용자로부터 받을 모든 요금은 사전에 우리 대학교의 승인을 얻어 정할 것
3. 우리 대학교의 허가 없이 용도나 내부구조 변경 금지
4. 시설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5. 계약할 때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대 금지
6. 과실로 인하여 시설ㆍ비품, 그 밖의 물품을 분실했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변상할 것
7. 운영자의 시설물 내에서 침식 금지
8. 시설물 사용 부분에 대한 공과금은 기일 내에 납부할 것
9. 운영자와 그 종사원은 교직원과 학생에게 항상 친절할 것
10. 대여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운영자는 자기 비용으로 시설물을 원상 복구할 것
11. 우리 대학교 담당직원의 수시점검에 응해야 하며, 시설의 보수, 관리방법, 변경 등의 요구를 준수할 것
12. 운영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의 승인 없이 휴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