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매하는 모든 물품과 시설기자재의 검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수란 물품이나 시설기자재를 제7조의 서류기재 내용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일
2. 물품이란 비품, 기계기구, 소모품, 실험실습ㆍ전산ㆍ연구용기자재, 의약품, 도서, 인쇄ㆍ출판물, 유류, 유물 등을 말하며 내외자로 구입되는 것과 기증된 물품과 반출품을 포함
3. 시설기자재란 시설과 건물의 개보수와 관련하여 구입되는 모든 물품을 말하며 전기, 위생, 냉난방등의 설비에 딸린 물품을 포함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내외자로 구매, 기증받은 모든 물품, 시설기자재 검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과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4조(검수대상)
검수대상은 내ㆍ외자로 구매ㆍ기증받은 모든 물품과 시설기자재 등으로 한다.
제5조(검수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확인으로 검수를 대신 할 수 있다.
1. 1건당 500,000원 이하의 물품구매
2. 1건당 3,000,000원 이하의 시설공사
3. 외부에 직접 전달해야 할 화환, 화분 등
4. <삭제 `20.8.25.>
5. 학교차량 구입과 유지보수 물품
6.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쓰이는 연구비로 구입하는 물품. 다만, 교비 대응자금으로 구입하는 물품은 제외
7. 도서, 유물로 구매되는 물품은 한시적으로 제외(개정 `20.8.25.)
제6조(주관부서)
검수에 대한 업무는 감사팀에서 주관한다.(개정 `15.5.26., `18.6.1.)
제7조(서류제출)
구매와 기증관련 부서는 검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검수전이나 검수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구매 품의서
2. 계약서
3. 내역서와 사양서, 도면, 카탈로그
4.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검수조서
다만, 검수조서에는 검수에 필요한 규격과 가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외자인 경우 수입면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5. 정보자산 도입 시 [서식1]의 전산정보원 보안성검토서
6. 그 밖에 관련된 서류
제8조(대조검수)
검수자는 정해진 서류ㆍ물품ㆍ시설공사 내용을 대조하여 품질, 규격, 수량, 그 밖의 납품 조건 등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제9조(검수물품처리)
① 검수한 물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검수조서 원본 1부, 사본 2부를 작성하여 검수 필인과 검수자의 도장을 찍고 검수증빙번호를 부여
2. 검수조서(원본ㆍ사본 각 1부)를 구매부서나 관련부서에 보냄
3. 검수한 물품을 사용관리 부서에 넘기고 검수조서 사본 1부와 검수일보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보관
② 시설에 대하여는 검수조서에 검수필인과 검수자의 도장을 찍고 검수현황을 작성하여 결재 후 관련서류 사본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 모두를 시설 발주부서에 보낸다.
③ 발주서류가 없는 구매물품이나 대금을 우선 지급해야하는 경우에는 가검수를 할 수 있고, 가검수를 받은 대상물에 대한 관계 서류는 1주일 안에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인장 사전등록)
검수자는 검수에 사용할 인장을 기획처장에게 사전등록,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개정 `15.5.26., `18.6.1.)
제11조(대금 지불)
모든 물품과 시설공사는 검수를 마쳐야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12조(사전 사용금지)
검수를 마치지 않은 물품은 입고나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검수거부)
① 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아무런 사유 없이 사전에 입고되어 사용했을 때에는 검수를 거부한다.
② 검수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구매와 기증 관련부서에 즉시 되돌려 보내야 한다.
1. 정해진 서류와 서로 다른 경우
2. 파손, 변질, 감손 등이 되어 있는 경우
3. 규정의 위반 등 그 밖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거래중지)
제9조에 관련하여 빈번한 하자가 발생한 납품업체와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원활한 재정과 업무진행을 위해 총장의 지시로 거래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가격조사 등의 시정요구)
검수 주관부서는 수시로 시장조사를 통하여 시가를 파악하고 검수 물품의 가격과 시공금액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검수책임)
① 검수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검수자가 진다.
② 기술과 전문적인 검수를 의뢰 받아 참석한 관계자는 검수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17조(전문품 입회검수)
기술과 전문적인 검수가 필요한 특수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수자가 다음 각 호의 관계자를 참석하도록 요청하여 검수할 수 있다.
1. 발주부서의 담당자
2. 사용이나 관리예정자
3. 해당분야의 전문가
제18조(시설공사 검수)
① 시설공사(외부 감리가 있는 건물 신ㆍ증축공사 제외)의 검수는 전문직 검수자가 검수해야 한다. 다만, 전문직 검수자가 없을 때는 제16조의 관계자가 참석하도록 요청하여 검수해야 한다.
② 직영과 도급공사의 내역서에는 반드시 시공원자재의 제조회사명, 모델번호, 규격 등이 명시 되어야 하며 내역서, 설계도면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주요 기자재 반입과 작업공정 등은 사전 검수권자에게 알린 후 시행해야 한다.
④ 직영과 도급공사의 남는 자재는 공사감독자 참석 하에 검수를 실시한 후 우리대학교 재고 자재로 귀속시킨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