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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의 구매, 제작, 등록, 관리와 불용품 처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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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우리 대학교에서 구입하거나 기증받아 1년 이상 그 원형을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과 소모품
2. 비품이란 구입물품 1개당 단가가 1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내구연수 1년이상인 것. 다만, 1개당 10만원 이하라 할지라도 비품의 다른 조건을 충족하고 수업, 연구, 행정의 진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구, 전산장비, 시청각장비 등의 물품은 비품으로 인정
3. 기계기구란 부품 중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갖춘 물품
4. 집기비품이란 비품 중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장치가 없는 물품
5. 수증품이란 기증받은 물품으로 기증자의 의사표시와 물품관리책임자의 승인에 따라 취득한 물품. 다만, 질권이나 타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수증품은 기증을 받을 수가 없음
6. 생산품이란 우리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립하거나 제작한 물건이나 원물로부터 취득되는 종물
7. 소모품이란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8. 불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비품을 말한다.
가. 현재 사용가치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비품
나. 노후나 파손 등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기로 결정한 비품
다. 수리비용이 신품의 50%를 초과하는 비품
라. 구입 년 월로부터 60개월이 초과한 비품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신설 `15. 8. 25)
제2장 물품구매ㆍ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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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청구절차)
① 교비(실험실습비포함)로 물품을 구매, 제작, 수리하려고 할 때는 해당부서장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18.6.1.)
② 교비이외의 재원으로 물품을 구매, 제작 하려고 할 때는 해당부서장이 행정처장의 협의를 거치고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행정처장에게 구매ㆍ제작을 의뢰해야 한다.(개정 `18.6.1.)
③ 행정처장은 청구서와 의뢰서를 검토한 후 입찰, 수의계약, 단가계약 등의 방법을 명시하여 기획처장과 협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청구, 의뢰 사항을 시행한다.(개정 `15.5.26.,)
④ 구매업무는 행정처 시설구매팀에서 관장한다. 다만, 출판물, 인쇄물, 의약품, 유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가기자재의 구매업무 관장부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7.9.1.,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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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찰금액ㆍ절차)
① 물품의 구매ㆍ제작 대금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예산회계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입찰에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계산하여 7일 이전에 시행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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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찰의 성립)
① 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일 현재 입찰내용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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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찰 장소)
입찰 장소는 교내에 한한다. 다만, 입찰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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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찰ㆍ낙찰자 결정)
① 개찰은 입찰 장소에서 입찰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와 입회인 전원의 참석 하에 시행한다.
② 낙찰이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입찰성질에 따라 추첨하거나 규격 우위자 등의 우수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낙찰이 별도로 정한 입찰자 유의서에 위배될 때에는 낙찰의 일부나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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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의계약)
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준용한다.(개정 `17.9.1.)
1. (삭제 `17.9.1.)
2. (삭제 `17.9.1.)
② 수의계약 시에는 반드시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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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단가계약)
빈번히 구매하는 물품으로서 조달기간을 단축하고 규격과 품질의 동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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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약서의 작성)
① 물품 구입이나 제작할 때의 금액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예산 회계법 시행령」에 명시된 한도액 이상인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한도액 이하인 때에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18.8.21.)
③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도급시키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계약자와 구매부서에서 각각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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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약보증금ㆍ연체료)
①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되는 현금, 자기앞수표,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계약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납품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납품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하고 계약보증금으로도 손해가 전보되지 않을 때에는 실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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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하자보증금)
①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의 5이상의 하자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하자담보의 기간은 물품의 검수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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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물품검사)
① 납품된 물품은 시방서와 도면에 의하여 검수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작과정 중에 중간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항은 검수 요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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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비품관리ㆍ보관ㆍ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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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리ㆍ보관)
① 비품의 총괄적인 관리는 행정처장이 한다.(개정 `18.6.1.)
② 비품의 부서별 관리책임자는 실ㆍ처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부속기관장, 부설기관장으로 한다.
③ 비품 보관의 정책임자는 학부(과)장, 교학팀장, 행정팀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조교, 선임직원으로 한다.
④ 실험실습실 비품의 보관 정책임자는 해당 학부(과)장이나 해당 실습실 지도교수로 하고 부책임자는 조교로 한다.
⑤ 교원연구실 비품의 보관 책임자는 교원연구실 사용 교원으로 한다.(개정 `15. 8. 25)
⑥ 필요로 따라 행정처장은 부서별 소속 직원 중에서 별도로 보관 책임자를 정할 수 있다.(개정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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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산등록)
① 모든 비품은 취득 절차에 따라 비품 등록원부를 작성함으로써 비품번호가 부여되고, 자산으로 등재된다.
② 비품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관리시스템의 운영체계와 비품관리번호의 분류체계는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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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비품관리원칙)
① 모든 비품은 행정처 시설구매팀의 승인 없이는 처분, 매각, 폐기, 대여, 기증, 변조 등을 할 수 없다.(개정 `17.9.1., `18.6.1.)
② 비품관리와 비품보관 책임자는 비품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기적인 비품관리현황과 인수인계결과 보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모든 비품은 특정 목적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한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비품관리번호가 기록된 비품관리스티커는 불용품으로 처분되지 않는 한 뗄 수 없으며, 고의로 이를 떼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임의처분으로 간주한다.
⑤ 비품관리 스티커를 부착하기 어려운 비품은 별표 1의 서식을 활용하여 관리하도록 한다.(신설 `15. 8. 25)
⑥ 모든 물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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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현황보고)
(삭제 `1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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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물조사)
비품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외에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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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물품 수리요청ㆍ폐기처분)
① 물품의 고장이나 노후 등으로 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비품관리책임자는 수리요청 물품의 내용연수, 수리비한계 등을 고려하여 수리하거나 폐기·교체한다.(개정 `15. 8. 25)
③ 실험실습기자재와 연구기자재의 수리,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④ 부득이 폐기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정해진 불용품처리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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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관책임자ㆍ사용자의 책임)
비품의 보관책임자나 사용자가 비품을 보관ㆍ사용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분실하거나 손상했을 때에는 그 비품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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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비품의 인수인계)
비품보관정책임자의 보직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보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비품과 실습기자재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18.6.1.)
제4장 불용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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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불용품의 판정)
불용품의 판정은 행정처 시설구매팀에서 한다.(개정 `17.9.1.,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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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불용품의 반납)
비품사용책임자는 불용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처 시설구매팀에서 관리하는 창고로 직접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7.9.1.,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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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불용품의 처리)
① 반납된 불용품은 폐기, 해체, 매각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되, 불용품으로 판정된 물품의 최초 구입가격이 금10,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불용처리 신청부서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행정처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다만, 금30,000,000원을 초과하는 불용품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5.8.25., `18.6.1.)
② 학부(학과·전공 포함)에서 불용품 처리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학부(학과·전공 포함) 전임교원 전원이 확인(도장 또는 서명)한 불용품 처리 관련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연구실 내 비품의 경우 당해 비품 사용 교원의 확인서로 대신 할 수 있다.(신설 `15. 8. 25)
③ 정보가 기록된 전산장비(주전산기. 업무용PC, 보조기억장치 등)는 폐기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저장장치를 물리적. 자기적으로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15. 8. 25)
④ 행정처장은 전항에 의한 폐기확인서를 작성ㆍ유지한다.(개정 `15.8.25.,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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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매각대금의 입금)
불용품의 매각대금은 학교세입예산 중 불용품매각 수입과목에 입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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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장의 정리)
불용품으로 처리된 비품은 비품관리대장에서 삭제하고 불용품관리대장으로 정리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