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우리 대학교에서 구입하거나 기증받아 1년 이상 그 원형을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과 소모품
2. 비품이란 구입물품 1개당 단가가 1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내구연수 1년이상인 것. 다만, 1개당 10만원 이하라 할지라도 비품의 다른 조건을 충족하고 수업, 연구, 행정의 진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구, 전산장비, 시청각장비 등의 물품은 비품으로 인정
3. 기계기구란 기계장치 및 각종 기구를 의미하며, 연구 및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등을 기계기구로 분류한다.(개정 ‘23. 3. 16)
4. 집기비품이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을 의미하며, 사무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기
자재 등을 집기비품으로 분류한다.(개정 ‘23. 3. 16)
5. 수증품이란 기증받은 물품으로 기증자의 의사표시와 물품관리책임자의 승인에 따라 취득한 물품. 다만, 질권이나 타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수증품은 기증을 받을 수가 없음
6. 생산품이란 우리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립하거나 제작한 물건이나 원물로부터 취득되는 종물
7. 소모품이란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8. 불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비품을 말한다.
가. 현재 사용가치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비품
나. 노후나 파손 등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기로 결정한 비품
다. 수리비용이 신품의 50%를 초과하는 비품
라. 구입 년 월로부터 60개월이 초과한 비품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신설 `15.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