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정년 및 명예퇴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과 일반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년과 명예퇴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건부 임용자를 제외한 1년 이상의 장기 임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년 및 공로연수)
① 교직원의 정년은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정관」(이하"법인정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직원 정년에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7.12.5.)
1. 총장은 재무, 회계, 시설과 교무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자는 그 정년퇴직일로부터 이전 1개월간 퇴직 준비 휴가를 명할 수 있다.
2. 퇴직 준비 휴가자는 본부대기로 한다.
3. 퇴직 준비 휴가자에게는 전과 같은 처우(직책비 제외)를 한다.
4. 퇴직 준비 휴가일자로 후임자를 임명하고 사무를 인계인수하게 한다.
③ 정년퇴직일은 해당 학기의 마지막 일로 한다.
④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를 위하여 정년 잔여 기간 1년 미만 직원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시행 할 수 있으며, 공로연수 직원의 처우는 퇴직준비 휴가자와 같다.
제4조(명예퇴직 신청 자격)
명예퇴직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본인이 명예퇴직하기를 원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의 산정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5조(명예퇴직 신청의 제한)
①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9.10.)
1.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 중인 자
2. 타 교육기관의 신규임용 또는 기관장으로 임용되는 자
3. 그밖에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장은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 승진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의 명예퇴직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9.10.)
③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 예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신청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항 변경 `20.9.10.)
제6조(명예퇴직 공지)
총장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수당지급 신청기간, 수당지급 절차, 수당지급일, 그 밖의 명예퇴직에 대한 사항을 명예퇴직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 신청)
명예퇴직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명예퇴직신청서를 매학기 초 60일 이내 소속부서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4.11.1)
제8조(심사결정)
① 총장은 명예퇴직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1. 장기근속 교직원
2. 상위직 교직원
3. 상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자
제9조(대상자 결정통지)
총장은 퇴직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사직원 제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명예퇴직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발령한다.
제11조(명예퇴직일)
명예퇴직일은 매 학기말로 한다.
제1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명예퇴직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퇴직 잔여기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총장은 제4호에 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명예퇴직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지급시기)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분할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2.2.3.)
제14조(명예퇴직 장려금)
명예퇴직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명예퇴직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2.2.3.)
제15조(명예퇴직심사위원회)
① 제8조의 심사결정을 위하여 명예퇴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1.6.1.)
② 위원회는 대학경영지원실장,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행정처장, 산학연구처장, 입학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구성하며, 기획처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15.5.26., `15.9.22., `18.6.1., `21.6.1.)
③ 간사는 기획조정팀장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2. 명예퇴직 대상자 결정
3. 명예퇴직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의 명예퇴직 관련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➀(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➁(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관동대학교「교직원 정년 및 명예퇴직에 관한 시행 규정」은 폐지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