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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부정행위의 종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 전반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ㆍ중복게재(자료의 중복사용)·조사방해·부정행위 강요·연구이탈 행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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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결과 발표의 원칙)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발표하기 전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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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표절) ①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지적 자산(연구성과,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등)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부당하게 이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한다. "표절"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다른 언어로 사용한 경우도 해당된다. 2.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자료, 학회 발표자료 등과 같은 미출판물에 포함된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문장, 도표, 그림 등 타인의 연구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경우. 3.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의 변형을 통하여 타인의 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4. 기타 관련 학계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 명백하게 표절로 평가되는 행위. ② 전항의 타인의 저작물이란 학술적 저작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든 미발표된 것이든 인쇄되었든 웹자료에 있든 타인이 쓴 글(단어, 문장, 문단), 표, 그림, 그래프, 사진 등을 말한다. ③ 출처표시를 했지만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이 부적절하게 표시함으로써 표절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표절로 판정될 수도 있으므로 연구자는 이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여야 하여 정확한 출처표시를 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자신이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책의 서문, 논문의 처음 등에 포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2. 부분적(한정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로 타인의 특정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하였으면서도 그 중 일부에만 출처를 표시한 경우. 3. 활용한 저작물의 원저자의 이름을 밝혔어도 인용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인용 부호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참고문헌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 여기에는 자신의 저작물에 가장 많이 인용한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통째로 누락시키는 경우와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지만 출처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는 경우도 포함. 4. 원래의 저작물이 아닌 2차 저작물을 인용했으면서도 원본을 인용한 것처럼 하거나 2차 저작물에서 인용했으면서도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5. 출처를 밝히고, 적절한 인용표시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자신의 독창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다만, 리뷰논문(review article)과 같이 학계의 연구동향을 소개, 정리 또는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 6. 인용부호를 사용하고 출처를 표시했지만 인용부호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인용하는 경우. ④ 제①항 및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은 표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한 경우 2.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가 이미 교과서, 그에 준하는 서적,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3.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표시를 한 편집저작물의 경우 4.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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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저자)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 개념 정립, 연구수행, 결과 분석 및 작성 등 연구활동에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를 한 연구자들만을 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③ 저자표시 순서는 참여한 모든 저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저자 이외에 연구데이터ㆍ자료의 수집, 입력 또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연구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주체에 대하여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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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중복게재) ①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② 연구자는 자신의 자료를 게재ㆍ출간시 다음의 주요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학계의 의견에 따라 중복게재로 판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전에 발표한 적이 없는 연구 결과물을 담아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ㆍ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데이터는 정확한 출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 5. 동일한 가정 또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얻은 데이터 중 새롭게 추가되는 데이터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만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독립 논문으로 나누어 쓰는 행위(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 6.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으며, 처음 투고한 학술지 게재가 거부되거나 논문의 게재가 철회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연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게재ㆍ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미 발표된 자신의 저작물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2.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경우 3.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을 출간한 후 연구 데이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에 대한 정보 등이 추가되어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 4.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과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 게재한 경우(한 언어로 출간된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5.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시켜 나가는 연구과정에서 나온 후속 저작물의 경우 6. 학술발표(Conference) 또는 심포지움에 발표한 원고를 보완하여 심사(peer review)를 거치는 학술지에 기고하는 경우 7.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8.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성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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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저자의 소속기관 표시)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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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조)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위조의 대표적(또는 통상적) 사례로 본다. 1. 인문ㆍ사회과학분야에서 회견을 전혀 하지 않고 가상의 주제에 대한 질문표를 완성하는 것 2. 자연과학ㆍ공학분야에서 시행한 적이 없는 과학실험의 연구 자료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 3. 실제로 시행했던 과학실험을 통해 얻은 연구 자료에 추가적인 통계학적 유효성을 얻기 위하여 허구의 연구 자료를 첨가하는 것 4. 연구계획서에 대한 순응도나 연구결과의 유효성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기록에 허위로 임상정보를 삽입하는 것 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연구진실성 여부, 특히 위조나 변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원자료와 연구노트를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 삼는다. 원자료란 관찰, 조사, 실험연구에서 가공하지 않고 직접 얻은 일차 자료를 말하며, 관찰값, 실험계획,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된 프로토콜, 연구노트, 분석기기 또는 컴퓨터의 출력자료, 사진, 인터뷰 녹취록 등이 포함된다. 원자료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하는데 학술지 편집자나 심사자가 원본자료를 원할 수도 있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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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① 특수관계인(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의 공동 연구 발표 및 논문 공저 시 연구자는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저자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연구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기관은 소속 연구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공저 논문들에 대한 서지사항과 논문 원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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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변조) ①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로서 과학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연구 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과학적 혹은 통계학적 검증 없이 일치하지 않는 연구 자료를 선택적으로 생략ㆍ삭제ㆍ은폐하는 것을 변조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변조의 대표적(또는 통상적) 사례로서 이와 유사한 경우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변조로 판단한 경우 연구자의 변조행위로 본다. 1. 수집한 원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것 2. 연구 자료를 변경하여 자료의 상이함을 수정하는 것 3. 연구기록에서 연구 날짜나 실험과정을 사후에 바꾸는 것 4.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5. 실험에 사용한 재료명과 실험 방법 등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6. 논문에 조사대상 피험자 수 등을 틀리게 언급하는 것 7.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8. 계속(또는 후속) 연구과제 연구비를 신청할 때 연구 자료를 변조하는 것 9. 논문 발표를 위해 제출된 초록이나 전문적인 과학자 모임에서 구두로 발표할 때 연구 범위에 대해 그릇되게 언급하는 것 10. 어떤 피험자의 기록을 다른 피험자의 기록으로 바꾸는 것 11. 등록되어 있는 연구자가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연구 자료를 연구자료 센터로 보고 하는 것 12. 피험자가 선택 기준 검사를 위해 방문한 날짜와 결과를 변경하는 것 13. 피험자의 현재 상태나 연구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연구 자료를 새롭게 하지 않는 것 14. 실험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험 검사의 특정한 결과를 변경하는 것 15. 데이터 기록 날짜 등을 변경하는 것 16. 사진 자료 등에서 일부만을 부각하거나 삭제하는 것 ② 연구자는 자료 처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요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분야와 연구방법론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에서 통용되는 자료처리 원칙을 숙지해야 한다. 2. 해당 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법에 따라 자료를 처리했다고 해도 발표하는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과 결과, 중요성 등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3. 원자료가 지니는 특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는 왜곡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자료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늘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한다. 4. 연구자는 다른 방법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반복된 연구나 분석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지, 다른 방식으로 결과를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늘 숙고해야 한다. 5. 일차 자료를 그래프나 도표로 변환하는 경우에도 변환된 자료와 원자료를 반드시 함께 보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자료에서 다시 분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실험 결과를 부정확하게 대변하는 자료 조작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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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② 우리 대학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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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의 각 호에 위배되는 경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되나 이는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1. (저자 자격 기준)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전부 혹은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다. 2. (저자 표시 순서)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3. (저자의 소속 표시)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교신저자) 교신저자는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교신저자는 공동 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서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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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제교류에서 정보의 보호) ① 연구자는 해외연구자 또는 해외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상호 업무를 통한 결과 발표, 자문 등을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구자는 해외연구자와 해외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나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진행과정에서 해외기관에 제공되는 연구자료 및 산출물 등에 대해 검토와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우리 대학교는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에 규정된 사항과 「산업기술보호법」 등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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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연구자료의 작성원칙 및 기록) 연구자는 연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료로서 관리해야 하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에게는 "연구노트"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연구노트 작성시 다음의 주요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연구과제별로 다른 연구자가 재현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적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내용의 변조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순서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작성해야 한다. 2. 연구노트는 다음 각 목의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가. 연구노트는 기재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나. 연구노트 작성 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연구노트는 일련번호가 부여된 연구노트에 내구성 있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면연구노트에 준하는 기록인증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라. 연구데이터는 연구일자, 일련번호와 함께 기록하여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기록된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원래 기록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정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실험기기의 출력물 등 노트에 기재할 수 없는 연구데이터는 노트에 붙이거나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 장소를 연구노트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연구노트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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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보관) 연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연구자료는 다음의 주요사항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는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를 보관ㆍ관리할 책임을 진다. 2. 보안이 필요한 연구자료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컴퓨터 파일인 경우에는 접근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3. 연구자료는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여벌의 복사본을 구비하여야 한다. 4. 연구자료 또는 연구데이터를 고의로 변조하거나 파괴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책임을 진다. 5. 연구노트는 우리 대학교의 소유로 하며, 연구노트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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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해충돌의 정의) "이해충돌"이란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의 목적, 연구활동의 수행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충돌을 의미하며, 연구자는 이해충돌에서 벌어지는 다음의 주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수행하는 연구의 목적이 자신의 학문적 입장,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 과 충돌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및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3. 연구자는 동료교원, 학생, 학교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개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연구자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전적 이익을 좇아 제3장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자는 창업이나 외부활동을 위해 우리 대학교의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학생을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하게 우리 대학교의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해 우리 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이해충돌로 인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충돌에 관하여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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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간 피험자 연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임상시험, 의생명과학, 행동과학 등을 포함)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의 주요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우리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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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원칙)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존중하여야 하고, 다음의 주요사항들을 준수하여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대체원칙: 비동물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한다. 2. 축소원칙: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3. 개량원칙: 실험방법, 기술 및 도구 등을 개선하여 동물실험의 필요성을 줄이는 동시에 동물의 고통 및 불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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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동물대상 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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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동물대상 연구의 종료) 동물대상 연구를 종료한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이 종료된 동물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 시켜야 한다. 2. 실험동물 사체의 보관 및 처리는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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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연구실 안전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들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등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우리 대학교 관련부서에 신고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구원들은 연구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기준 및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우리 대학교는 연구자들이 연구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제공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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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생물안전관리) 생물자원(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미생물, 프리온 등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병원체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을 의미)을 이용하는 연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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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소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화성물질은 원칙적으로 옥내 저장소에 보관하되, 실험실에는 실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보관하며, 실험실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은 특성에 맞게 분류ㆍ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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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연구자의 권익보호) ①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 보호, 권익향상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성적 취향 등에 따른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들에게 공정하게 연구성과 및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④ 우리 대학교는 연구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희롱ㆍ성폭력, 부당한 위력행사 및 그 밖에 권익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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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원 상호 간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필요 시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ㆍ저장ㆍ공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 지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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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연구실 내 소통 및 자율성 강화)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연구원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 수행기간동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여 연구실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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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우리 대학교의 책무) ① 우리 대학교는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우리 대학교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사진의 확보,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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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과 관련된 연구실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우리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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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우리 대학교의 책무) ① 우리 대학교는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우리 대학교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사진의 확보,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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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연구자의 책무) ① 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구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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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연구윤리교육의 내용) 연구윤리교육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전공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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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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